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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제65조의2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에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전보전송에 이용한 자